제5조의2(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)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(死傷)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(傷害)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. <개정 2011.3.8., 2011.8.4.>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
가. 응급의료종사자
나. 「선원법」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,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
2.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
3. 제1호 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모르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를 골절시켰다고 소송당하면 어떻게 하나요?
번호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수 |
---|---|---|---|
42 | ID분실 | 2024-04-02 | 19 |
41 | 교육 신청 문의 드립니다. | 2024-03-20 | 53 |
40 | 회원가입이 안되요 | 2024-02-22 | 48 |
39 | 단체 수강문의(약 15인) | 2024-01-25 | 110 |
38 | 심폐소생술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아야하는데... 로그인이 안되요. | 2024-01-16 | 84 |
37 | 수업문의드립니다. | 2024-01-15 | 110 |
36 | 안녕하세요 | 2024-01-10 | 84 |
35 | 심폐소생술 교육 출장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. | 2023-12-19 | 156 |
34 | 심폐소생술 출장 강의 | 2023-12-13 | 111 |
33 | 건의사항 | 2023-11-27 | 122 |